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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5호선 연장에 건폐장 이전 조건 없어"

"건폐장 받지 않으면 지하철 5호선 연장 없다" 사실 아니야

강주완 | 기사입력 2018/01/23 [16:00]

홍철호, "5호선 연장에 건폐장 이전 조건 없어"

"건폐장 받지 않으면 지하철 5호선 연장 없다" 사실 아니야
강주완 | 입력 : 2018/01/23 [16:00]

홍철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김포을)은 서울시가 5호선 김포연장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실시내용에 「방화 및 개화동 건폐장 이전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건폐장을 받지 않으면 지하철 5호선 연장도 없다’는 논리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

 

홍철호 의원은 “건폐장 이전이 지하철 5호선의 전제조건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김포시의 문건에 나오는 ‘용역배경의 건폐장 사항’은 김포시가 작성한 것으로서, 정작 5호선 연장 등을 위한 서울시의 용역 과업내용에는 ‘차량기지 이전사항’만 존재할 뿐 건폐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5호선 연장 타당성조사는 차량기지 이전사업에 한정해야 정상적인 B/C를 산출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법정 철도망계획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건폐장을 포함시킬 수 없다. ▲건폐장 이전사항은 5호선 김포연장과 독립적인 사안이며, 서울시가 개별 폐기물사업자 및 해당 광역지자체장과 별도로 협의할 내용이다. ▲2015년 당시 타당성조사 시에도 건폐장 이전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을 뿐더러 해당 과업내용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6,751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설명했다.

 

홍철호 의원은 “건폐장 안 받으면 지하철 5호선도 유치할 수 없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본말이 완전히 전도된 것이다. 5호선은 5호선이고 건폐장은 건폐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철호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를 통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화차량 기지와는 달리, 건폐장은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며 "동법에 따르면 건폐장 이전은 폐기물 사업자 및 이전 해당지역 광역단체장과 협의해야 하는 사안인 동시에 이들의 동의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임의로 건폐장 이전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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