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성희롱 A교장 1개월 정직 중징계

동료 교감에 대한 성희롱과 공금유용 밝혀져

강주완 | 기사입력 2018/01/15 [13:42]

성희롱 A교장 1개월 정직 중징계

동료 교감에 대한 성희롱과 공금유용 밝혀져
강주완 | 입력 : 2018/01/15 [13:42]

 

김포 소재 A중학교 B교장이 성희롱과 공금유용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김포교육지원청이 14일,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포 A중학교 B교장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포한강신도시 소재 A중학교의 C교감과 교사 14명은 지난해 8월 25일 "교장 B씨가 교감 C씨를 성희롱하고 공금을 유용했다"며 민원을 제기, 김포교육지원청의 감사가 진행됐다.

 

C교감과 교사들에 따르면 B교장은 지난해 5월경 충남 모처에서 열린 부장교사 연수 중 이어진 회식자리에서 "교감이 술을 따르지 않아 기분 나쁘다. 전체회식은 그렇다 쳐도 부장회식 때는 술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이어 같은해 12월께 김포시 내에서 벌어진 회식에서 "교감을 그동안 예뻐했더니 더 예뻐지려고 좋은 것만 마신다"거나 "교감이 술을 못 먹으니 회식이 재미가 없다"고 하는 등 여성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C교감은 지난해 8월 교육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며 B교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고, 증인 격인 13명의 교사도 민원에 동참했다. 이 과정에서 B교장이 두 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실제 사용할 금액보다 많이 결재해 놓고 후에 차액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수십만원의 공금을 유용한 의혹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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