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지방세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경제적 회생 지원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소액이지만 지방세 장기 체납자들은 신용불량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로 정상적인 경체활동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한해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유예해 재창업 및 경제활동 재개를 유도, 납부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방안이다.
김포시는 우선 체납액 5백만원 이하자에 경제회생 지원 안내문을 발송하고, 150만원 미만의 예금이 압류된 체납자에게는 추심을 해제하게 된다.
특히 지방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차량 관련 세금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차령초과 장기 미운행 차량은 자진 폐차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경제적 회생 지원 제도 시행으로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없는 압류를 해제하면 체납자들의 회생의지를 높일 수 있어 항구적인 납세기반을 확충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권을 가진 세금으로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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