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스포츠센터 내 수영장
김포시가 노인들의 관내 수영장 이용료 50% 감면을 골자로 하는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거꾸로 가는 노인복지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11조 사용료 감면 조항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에 되어 있는 노인(단, 1인당 1프로그램에 한한다)에게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김포시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감면 조항을 정비하여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노인들에게 수영장 이용료는 50% 감면'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포시는 이 조례개정안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1월 23일까지 시민들로부터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의견제출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노인인구가 7.1%에 달해 OECD에서 규정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후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김포시의 경우도 지난해 말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는 11.35%인 4만4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화두는 단순한 수명연장이 아닌 삶의 질과 의미에 가치를 두고 건강한 상태를 지속하며 오래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된 지 오래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노인들이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김포시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들이 관내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1인당 1프로그램에 한해 사용료를 전액 감면해 주던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수영장의 경우 50%만 감면해 주는 것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도 김포시가 건립해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가운데 자원화센터 내에 설치된 김포한강스포츠센터의 경우는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가 아닌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 운영조례'에 적용을 받아 다른 체육시설과는 달리 노인들에게 사용료의 40%만 감면해 주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큰 상황이다.
김포시 내에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적용받아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수영장 사용료를 전액감면(1인당 1프로그램)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풍무국민체육센터와 통진문화회관 2곳.
한강스포츠센터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 A씨는 "형평성 차원에서 한강스포츠센터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노인들의 사용료를 전액감면해 달라고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전액감면해 주던 체육시설에서도 노인들에게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은 김포시가 시대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포시 교육체육과 관계자는 "시설은 한정돼 있는데 노인들에게 사용료를 받지 않으니 수영장 수용 인원이 포화상태가 돼서 수강하려는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혜택을 주던 것을 폐지하는 것이라 노인분들의 불만이 있으리라 예상은 하지만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부득이 하게 사용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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