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밸리와 학운산업단지로 출퇴근 하는 근로자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10일 경기도 고시 제2018-5001를 통해 '경기도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는 국토부장관 또는 광역지자체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필요한 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할 수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하반기 중 도내 산단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사전평가, 정성평가 등의 절차를 밟은 후, 이를 근거로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단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고시에 의해 운행이 허용되는 곳은 ▲양촌 일반산단(김포), ▲학운 일반산단(김포), ▲학운2 일반산단(김포), ▲학운3 일반산단(김포), ▲학운4 일반산단(김포), ▲진관 일반산단(남양주) 등 2개 시 소재 6개 산업단지다.
도는 이번 고시 지정으로 산단 내 공동 통근버스 운행이 가능해져 영세·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 부담 해소는 물론, 접근성 강화로 구인난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고시로 인해 산단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운1·2·3·4산단 및 양촌산단은 ‘김포 골드밸리’의 일원으로 경기 서북부 최대의 산업 클러스터로 성장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기도 내 고시 지정을 통해 공동 통근버스 운행이 가능한 곳은 이번에 지정된 6개 산업단지를 포함해 총 17곳이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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