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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불법소각 합동 단속

주진경 | 기사입력 2009/12/31 [00:00]

김포시, 불법소각 합동 단속

주진경 | 입력 : 2009/12/31 [00:00]
인천서구, 서울강서구와 합동 실시 김포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청소행정과는 이번 합동단속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인천광역시 서구청과 협조하여 겨울 내 기온하강으로 생활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와 같이 실시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포시의 경우 인접한 인천 서구청 관할지역인 대곡동 일대의 무단소각으로 장기동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라 이와 같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변 공사장, 논․밭, 하천변 등에 대한 집중 순찰과 단속을 실시하고 홍보와 계도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서구청과 2회 정도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서구청과 협의하여 특별단속기간 중 수시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서울시계 부근에서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행위에 대하여는 강서구청과 2회 정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 정비업소, 고물상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불법소각행위이고 또한 주택가의 나대지, 인천시 서구 대곡동 및 서울시 강서구 등의 생활주변 불법 소각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소각 행위 적발 시 위반자는 고발조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계도와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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