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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연장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해야

홍철호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강주완 | 기사입력 2018/01/08 [14:31]

5호선 연장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해야

홍철호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강주완 | 입력 : 2018/01/08 [14:31]

 

홍철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김포을)이 지하철 5호선이 김포로 연장될 경우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은 지하철 5호선 등의 도시철도를 포함하여 고속도로, 도시가스 등 접경지역의 SOC 인프라가 모두 해당된다.

 

따라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뿐만 아니라 「김포-계양 고속도로 건설」 및 「하성면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 등이 보다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직접 잇닿아 있는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강화군, 옹진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10개 시·군에만 적용된다.

 

한편,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국가로 하여금 김포 등 접경지역에 총 53개의 사회기반시설(SOC)을 설치·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홍철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는 전체 53개 SOC 종류 중 3.8%인 2개(도로 및 철도)에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특별법의 취지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접경지역에 대한 SOC 설치지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기획재정부 등의 재정당국이 경제성 효과가 아닌 지역 낙후도, 균형발전 등의 기준에 따라 각종 SOC 설치를 우선 지원한다는 특별법 입법취지를 수용하지 않을뿐더러, 기획재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자체가 경제성 효과를 우선시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홍철호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국고 지원)을 300억원 이상 투자하는 사업의 경우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1) 경제성 분석, 2) 정책성 분석, 3)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게 된다.

 

경제성 분석의 경우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분석하며 B/C비율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최종적으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는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는데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함을 뜻한다.

 

하지만 홍철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합평가의 평가항목(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중 경제성 항목의 가중치가 최대 50%(SOC 등 건설공사)까지 적용돼 접경지역처럼 기존의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은 경제성 효과 분석을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자체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홍철호 의원은 “국회가 제정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입법취지는 경제성 효과가 낮더라도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SOC를 우선하여 설치지원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부는 내부 자체지침인 행정규칙으로 의회가 만든 특별법을 거슬러 획일적인 경제성 위주의 SOC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김포의 지하철 5호선 연장을 포함한 접경지역 SOC 설치지원의 경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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