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설봉안당 '무지개 뜨는 언덕'
김포시가 2018년도부터 '화장(火葬) 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지난 2015년 1월 1일에「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시행했으나 그동안 시 재정여건상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다가, 도시철도건설 등과 같은 대규모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2018년도를 맞아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지급기준일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되며, 사망일 현재 12개월 이전부터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3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김포시청 노인장애인과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서 가능하며, 사망신고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할 때 화장증명서, 이용료 영수증, 통장 사본을 함께 지참해 신청서 작성후 함께 접수하면 편리하다.
유의할 점은 신청기간이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어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다만 김포시는 제도 신설로 홍보 및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올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도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화장 장려금 지원을 통해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높은 이용료를 내고 타 시·군에 소재한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화장률 제고와 화장문화 정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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