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94,839건에 대해 124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가 부과대상이며, 2017년도 연납 차량과 경차·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 농협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지방세 ARS 납부서비스(☎1644-0704)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김포시는 ‘스마트고지서’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재국 세정과장은 “납기 내 미납 시 가산금 부담과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과 “2018년 1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하여 연세액을 1월 중에 미리 납부할 경우 10% 공제 혜택이 있다"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 및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김포시청 세정과 자동차세 담당(☎031-980-2693) 및 지방세 콜센터(☎1644-870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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