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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폴리스 국공유지 보상계획 공고

강주완 | 기사입력 2017/11/27 [19:42]

시네폴리스 국공유지 보상계획 공고

강주완 | 입력 : 2017/11/27 [19:42]

한강시네폴리스 조감도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대표 양영대)이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27일 김포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보상대상 토지는 산업단지 내 국 · 공유지 상의 물건으로 332필지 291,219㎡이다.

 

산업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2017. 11. 27~2017. 12.15) 내에 열람한 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열람장소는 한강시네폴리스 보상사무소와 김포시청 도시개발과.

한편, 보상금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3인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보상계약 체결 후 토지 등을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한 후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지급된다.

 

김포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은 2019년 말까지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와 걸포동 일대 112만1,000㎡에 문화콘텐츠와 첨단 기술이 융합된 미래도시를 조성하는 총사업비 1조원대의 대규모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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