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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로명주소 확정고시 및 2차 주민의견 수렴

주진경 | 기사입력 2009/12/22 [00:00]

김포시, 도로명주소 확정고시 및 2차 주민의견 수렴

주진경 | 입력 : 2009/12/22 [00:00]
20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결합한 도로명 주소(새주소)로 만 사용해야 한다. 올해 4월 1일「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됐다. 이에 시는 그동안 도로명 정비 사업을 추진해 왔다. 금년 1월, 11월 2차례에 걸쳐 읍․면․동 순회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고, 예비도로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지난 11일 김포시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김포시 도로명주소위원회는 김포시 도로구간 및 도로명 739구간(「로」147구간, 「번길」592구간)을 확정했고, 도로명 부여 방식은 도로명에 기초번호를 사용하는 기초번호부여방식으로 부여했다.금번 의결된 도로구간 및 도로명 중 690구간(「로」133구간, 「번길」557구간)은 「도로명주소법」제18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됐고, 예비도로명과 다르게 의결된 49구간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8일까지 2차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구간 및 도로명 고시 후 김포시 전 지역의 도로명주소시설(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를 2010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시민들이 먼저 도로명 주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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