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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교육단체, 성희롱 교장 "직위해제하라" 성명

피해자와 격리도 안 돼 ... 공금유용 의혹도

강주완 | 기사입력 2017/11/02 [17:22]

김포 교육단체, 성희롱 교장 "직위해제하라" 성명

피해자와 격리도 안 돼 ... 공금유용 의혹도
강주완 | 입력 : 2017/11/02 [17:22]

김포교육지원청 전경

 

김포교육자치포럼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포지회 등 김포지역 교육단체가 2일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포 관내 신도시 소재 P중학교 교장을 직위해제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단체들은 성명에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 지침에 따르면 학교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직장 내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시와 처리를 담당해야 하는 교장 스스로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것은 교육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상실한 것"이라고 해당 교장의 행위를 지적했다.

 

이어 "한 직장 내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가해 측과 피해 측을 분리시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현재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매일 교장의 얼굴을 마주 대해야 하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김포교육지원청은 해당 교장을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경기도교육청은 성희롱과 공금유용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교장을 직위해제하고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김포한강신도시 소재 P중학교의 B교감과 교사 14명은 지난 8월 25일 "교장 A씨가 교감 B씨를 성희롱하고 공금을 유용했다"며 민원을 제기, 김포교육지원청의 감사가 진행됐다. 김포교육지원청은 11월 중순경 도교육청에 A교장의 징계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B교감과 교사들에 따르면 A교장은 지난해 5월경 충남 모처에서 열린 부장교사 연수 중 이어진 회식자리에서 "교감이 술을 따르지 않아 기분 나쁘다. 전체회식은 그렇다 쳐도 부장회식 때는 술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이어 같은 해 12월께에는 김포시 내에서 벌어진 회식에서 "교감을 그동안 예뻐했더니 더 예뻐지려고 좋은 것만 마신다"거나 "교감이 술을 못 먹으니 회식이 재미가 없다"고 하는 등 여성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B씨는 지난 8월 교육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며 A씨의 발언을 문제 삼았고, 증인 격인 13명의 교사도 민원에 동참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지난해 초와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실제 사용할 금액보다 많이 결재해놓고 후에 차액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수십만원의 공금을 유용한 의혹도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성명서 전문]

 

경기도교육청은 김포 P중학교 교장을 직위해제하고 중징계하라!
김포교육지원청은 해당 교장을 피해자로부터 격리시켜라!

 

지난 8월 25일 관내 신도시 소재 P중학교 교감과 교사 14명이 ‘학교장이 교감을 성희롱하고 공금을 유용했다’는 민원을 제기해 김포교육지원청의 감사가 진행되었으며, 11월 중순 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한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P중학교 교장은 회식 자리에서 ‘교감이 예뻐지려고 술을 안 먹는다’, ‘교감이 술을 따르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금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 지침’에 따르면 학교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직장 내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시와 처리를 담당해야 하는 교장 스스로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것은 교육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상실한 것이며, 이러한 발언이 성희롱적 발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희롱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직장 내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가해측과 피해측을 분리시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학생 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가해자측을 출석정지 시키는 등의 긴급조치가 그 예이다. 그것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막고, 피해를 호소한 당사자를 보호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김포교육청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해당 민원에 따라 감사를 진행한 김포교육청 담당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격리는 기관 자체에서 조치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김포교육지원청 역시 사안의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교장이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가해자가 스스로를 격리시킬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발언은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지휘 감독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것에 불과하다.

 

현재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매일 교장의 얼굴을 마주 대해야 하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해자의 주장을 증명해 준 13명의 교사 역시 자신들이 가해자로 지목한 교장이 관리하고 지휘하는 학교에 근무하고 있음으로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교장은 민원을 제기한 교감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음해와 협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학교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안의 발생 시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원칙이 교직원간에 발생한 사안에도 함께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더군다나 교장이라는 직위를 악용하여 저지른 행위의 중대함과 더불어 이후에 나타나는 교장의 행태를 볼 때  더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다.

 

교사들의 정신적 고통은 교수학습업무에도 영향을 주어 해당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김포교육지원청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학교 내의 교권 침해와 협박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감사를 진행해야 하며, 조속히 해당 교장을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함으로서 해당 학교가 하루 빨리 안정된 교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성희롱과 공금유용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교장을 직위해제하고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17. 11. 2

 

김포교육자치포럼·(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포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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