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민주 경기도당, 선출직 대상 직무 평가 11월 시행

하위 20% 내년 지방선거 공천 시 10% 감점

강주완 | 기사입력 2017/10/26 [15:05]

민주 경기도당, 선출직 대상 직무 평가 11월 시행

하위 20% 내년 지방선거 공천 시 10% 감점
강주완 | 입력 : 2017/10/26 [15:05]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전해철 국회의원)이 27일까지 각 지역위원회에 대한 당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 11월 중 도내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대상 직무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무감사와 직무평가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 반영되서다.

 

당무감사는 각 지역위원회 별로 당원관리 실태 및 지역 조직 운영 활동 전반에 대한 서류감사로, 각 지역위원회는 27일까지 관련 서류를 도당에 제출해야 한다.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직무평가의 경우 당헌 제51조 및 당규 제18호에 규정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지난 10월 13일 제정된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평가 시행세칙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도당 관계자는 "당무감사의 경우 각 지역위원회 별로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결정된 곳에 한해 현장방문을 실시하게 되며, 선출직에 대한 직무평가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와 평가결과는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김포시 당무감사 대상은 갑지역지역위원회(위원장 김두관)와 을지역위원회(위원장 정하영) 두 곳이며, 선출직 직무평가 대상자는 유영록 시장을 비롯해 도의원(조승현·김준현) 2명, 시의원(노수은·정왕룡·피광성·신명순) 4명 등 7명이다.

 

시행세칙에 따르면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일체의 열람 및 공개 없이 밀봉하여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도록 되어 있다.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시장과 도·시의원 별로 각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선출직에 대해 공천기구에서 후보자추천심사 시에는 본인이 얻은 점수의 10%를 감하고, 경선 시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를 감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외에 시행세칙은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의 평가기준과 반영비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기초단체장의 평가기준과 반영비율은 각각 ▲직무활동평가 35% ▲공약이행평가 20% ▲자치분권활동평가 15% ▲여론조사 30%이다.

 

여론조사의 실시와 관리는 평가위원회에서 지휘·감독하며 조사를 위한 문항은 인지도, 직무지지도, 재출마지지도, 정당지지도 등으로 한다.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하며, 유효표본수는 500샘플로 한다.

 

광역·기초의원의 평가기준과 반영비율은 각각 ▲의정활동평가 35% ▲지역활동평가 35% ▲자치분권활동평가 10% ▲다면평가 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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