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김포도시공사,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자 공모

재산권 제한 해소, 신도시~원도심 연결 통해 난개발 방지

강주완 | 기사입력 2017/10/10 [14:10]

김포도시공사,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자 공모

재산권 제한 해소, 신도시~원도심 연결 통해 난개발 방지
강주완 | 입력 : 2017/10/10 [14:10]

 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는 이달 안으로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걸포동 일원 83만5,944㎡의 부지에 주거 및 상업시설과 체육시설, 공원이 어우러진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보상과 조성공사에 7,483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업 지분은 도시공사 50.1%, 민간사업자 49.9%가 될 전망이다.

 

도시공사는 선정 사업자와 함께 걸포동 도시계획시설 지정부지 일원을 주거 및 문화·생활체육 복합단지로 개발해 신도시와 원도심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종합운동장 건립재원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걸포4지구 일대는 지난 2011년 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으나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제한되고 주민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또 이 지역은 지난 1995년, 2006년 연이은 홍수로 주민들이 고립되는 등 재난재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도시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온 곳이다.

 

그러나 최근 민간사업자들이 개발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부지 소유권을 확보해 다수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변지역과의 조화와 연결성이 떨어지는 등 난개발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공공기관 참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16년 9월 부동산 선진화법 시행으로 공영개발에 따른 수용도 민간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이 가능해지면서 공공기관 참여사업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공익사업의 보상가 감정평가가 종전의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에 더해 실거래 신고가격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돼서다.

 

걸포4지구의 경우 공원 및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기부채납하게 되어 민간개발보다 더 큰 공공 기여가 기대되고 있다.

 

도시공사는 용지분양에서는 수익을 최소화해 미분양 가능성을 낮추고 추후 상부시설 개발사업에서 분양가 조정 등으로 민간의 적정 수익 창출을 보장할 계획이다.

 

더욱이 도시공사는 용지분양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50% 이상을 배당 받고 이를 다시 공공재원으로 활용해 시민들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도시공사는 이달 중 민간사업자를 공모한 뒤 내년 상반기에 출자타당성용역과 시의회 출자동의 의결 과정을 밟을 방침이다.

 

이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2023년 도시개발사업을 준공한다는 목표다.

 

원광섭 사장은 "걸포4지구 주민들의 재산권행사가 오랫동안 제약을 받아왔다"면서 "공공기관으로서 시민들의 문화와 여가생활을 담보할 수 있고 전체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조화를 고려하는 도시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는 종합운동장 건립재원을 확보한 뒤 시의회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포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김포에는 지난 1992년 조성된 사우동 공설운동장이 있지만 규모가 작아 국제경기 등 대회 개최가 불가능하고 시설 노후화로 신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