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재두루미 도래지 인근에 양계장 잇달아 들어설 움직임 보여

주민들, “청정지역 석탄리에 양계장 웬 말?”, AI확산 우려돼

더김포 | 기사입력 2017/09/13 [14:26]

재두루미 도래지 인근에 양계장 잇달아 들어설 움직임 보여

주민들, “청정지역 석탄리에 양계장 웬 말?”, AI확산 우려돼
더김포 | 입력 : 2017/09/13 [14:26]

김포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인근 하성면 석탄리에 지난해 양계장이 들어선 데 이어 최근 대규모 양계장 허가가 접수돼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3일 김포시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초 석탄3리, 4리 연접 농지를 매립, 신축된 양계장은 3290㎡(1000여평) 규모이며, 지난 8월 석탄리 1075에 허가 접수된 양계장 규모도 1000여평에 이른다.

 

이들은 "김포대 인근에 있던 양계장들이 개발에 따른 보상을 받은 뒤 땅값이 상대적으로 싼 이 곳으로 하나 둘 옮겨와 일대의 양계장 축사 집단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특히 재두루미 도래지로서 청정지역인 이 곳이 악취와 폐수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해 건립된 양계장의 경우 인근 논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악취로 구역질까지 나올 정도다"며 "양계장이 집단화할 경우 재두루미는 물론 주민들도 살 수 없는 지역이 될 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윤순영 (사)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도 "재두루미 도래지에 양계장이 들어서면 AI 발생과 확산이 우려된다. 재두루미를 우리 김포의 귀한 자원으로 보호하기 위해 양계장 신축은 절대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농지에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 한 동당 400㎡ 이상일 때만 허가사항이다. 규모가 적은 축사의 경우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재두루미의 경우 천연기념물이기에 도래지 내에는 어떠한 건축물도 건립할 수 없다. 다만 도래지 인근 지역에는 문화재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따른 허용기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신축된 양계장의 경우는 지난 4월29일 지침이 개정되기 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립된 곳이어서 해당 사항이 없지만 올해 접수된 양계장은 개정 지침에 의거,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 하성면 석탄리·후평리·시암리와 파주시 교하면 산남리·문발리·신촌리 한강 하류의 동서 하안과 중주(中洲), 임진강과 한강 하구가 교차되는 삼각주 일원 2314만3564㎡는 지난 1977년 4월19일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