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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근 도의원, 경기도 문광국 행정감사에서 김포향교 거리제한 완화 강력 질의

더김포 | 기사입력 2009/11/28 [00:00]

유영근 도의원, 경기도 문광국 행정감사에서 김포향교 거리제한 완화 강력 질의

더김포 | 입력 : 2009/11/28 [00:00]
   경기도의회 유영근 의원(한나라당, 김포1)은 11월 23일 경기도 문화관광국 행정감사에서 강계준 김포시 재정비사업협의회 부위원장등 주민3명을 참고인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김포 뉴타운 사업이 경기도 지정 문화재인 김포향교로 인하여 사업 자체가 불 투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 하라고 강력 촉구 하였다. 유영근 도의원은 경기도지사가 결정 고시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사업)를 하려 하니깐 아니러니 하게도 경기도가 지정한 문화재 때문에 사업에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행정의 모순이라 하면서 이 민원은 분명 경기도가 풀어야 할 문제이므로 문화재 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문화재청과 협의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유의원은 김포시가 건의한 공문서를 강 건너 불 구경 하듯시 두달 넘게 현장 방문은 물론 회시 공문을 발송하지 않은 것은 경기도 공무원의 탁상행정등 기강해이가 극에 달한 것이라 강력 비판하면서 경기도, 김포시, 주민대표등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김포뉴타운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라고 촉구 하였다. 한편 참고인 진술에 참석한 강계준 부위원장은 뉴타운 사업이 탄력을 받기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포향교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만과 불평이 고조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경기도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서명 15일만에 4,750명이 동참을 하였고 김포 22만인구중 성인 남,녀 12만명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 답하였다. 특히 강부위원장은 김포시민들은 문화재를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다만 김포향교가 뉴타운 사업의 중심에 위치함으로서 건축규제로 영향을 받는 면적이 10만평에 이르러 사업의 존페 위기가 있기 때문에 거리 제한을 서울처럼 50m로 대폭 완화시켜야만 뉴타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문화관광국 황성태국장은 김포 뉴타운사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는등 적극인 행정을 펼 것이라 언급 하면서 12월 초순경 현장 방문과 함께 주민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지를 모을 것이라 답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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