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7월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주민세(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김포시에 소재하는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공장, 숙박업소, 대형음식점, 일반사업장 등 사업소의 사업주이며, 7월 31일까지 사업장 연면적 1㎡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 연면적에는 가설건축물(천막·컨테이너), 무허가건축물, 컨테이너, 옥외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의 면적이 포함된다. 그러나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체육관, 탈의실 및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의 경우에는 과세 면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는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 (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와 시청 세정과를 방문한 서면신고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의 경우 전자납부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고 있어 납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에 접속해 확인하거나, 김포시 지방세콜센터(☎1644-8704)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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