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기자수첩] “번호판 영치차량 흉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더김포 | 기사입력 2009/11/18 [00:00]

[기자수첩] “번호판 영치차량 흉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더김포 | 입력 : 2009/11/18 [00:00]
공영 주차장이나 아파트에 차를 주차하려다 보면 차량 번호판이 붙어 있지 않은 채 오랫동안 서있는 차량을 흔히 볼 수 있다. 더욱 보기 싫은 것은 골목길이나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공터 같은 곳을 지날 때 번호판이 붙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해 먼지가 가득 쌓여 있는 자동차 들이다. 이러한 차량들은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했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공매 등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번호판을 영치했기 때문에 자동차에 당연히 붙어 있어야 할 번호판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번호판 영치가 각 시.도에서만 가능 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어느 시·도를 불문하고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나 공매를 통한 체납세 징수가 가능해진다는 소식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일부터 자동차세를 5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시·도 구분 없이 체납처분권한이 주어지는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각 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체납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모든 자치단체가 체납처분(번호판 영치 및 공매를 통한 체납액 징수)을 할 수 있도록 ‘시·도간 자동차세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했다. 시·도간 자동차세 징수촉탁 대상은 상습체납 또는 실소유주가 다른 대포차량으로 추정되는 5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그 동안 자동차세는 다른 지방세목에 비해 체납액 비중이 높지만 차량을 등록한 관할 지자체 외에는 번호판 영치나 체납세 징수가 불가능해 자동차 등록지가 아닌 지자체에서 체납 차량을 발견하더라도 체납처분권한이 없어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없었다. 징수촉탁제가 시행되면 상습 체납차량의 경우 차량 등록지가 아닌 시·도에서 적발될시 해당 자치단체에서 직접 체납 고지서를 발부하고 체납세를 징수하게 된다. 또한 징수촉탁에 따라 체납세를 징수한 자치단체는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와 징수금액의 30%(서울시는 20%)를 체납세 징수비로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징수촉탁제도 시행으로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체납세 추징이 가능해지면서 지방세입 증대는 물론 과세형평성 확보가 가능해지고 더불어 자동차세 체납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포차도 정리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일은 번호판 영치로 인해 번호판 없는 자동차가 길거리의 흉물로 전락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번호판 영치 이후의 사후처리에 대해서 고심할 것을 당부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오피니언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