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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2017-567호

더김포 | 기사입력 2017/04/12 [14:30]

김포시 공고 제2017-567호

더김포 | 입력 : 2017/04/12 [14:30]

김포시 공고 제2017-567호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결정(변경)을 위한 공람 ․ 공고

 

1. 김포시 걸포동 389-15번지 일원 김포우리병원을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여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김포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입안 하고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ㆍ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4. 13.

김 포 시 장

 

 

□ 계획의 내용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조서

-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4,846

-

14,846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4,846

14,846

100.0

 

자연녹지지역

14,846

감) 14,846

-

-

 

 

-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경

김포시 걸포동 389-15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2종

일반주거

지역

14,846

250%

이하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의료시설 결정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서

1) 보건위생시설

가) 종합의료시설

(1) 종합의료시설 결정(안) 조서

구분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보건위생시설

종합의료시설

김포시 걸포동 389-15번지 일원

-

증)14,846

14,846

 

 

 

(2) 종합의료시설 결정(안)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

종합의료

시설

·신설

종합의료시설 결정

면적 : 증)14,846㎡

∘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고자 함

 

(3)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결정(안) 조서

  • 도배방지 이미지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또는 m)

비고

종합의료시설

60 이하

250 이하

15층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