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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소방서, 2017년도 개정된 소방법령 홍보

강주완 | 기사입력 2017/02/09 [13:02]

김포소방서, 2017년도 개정된 소방법령 홍보

강주완 | 입력 : 2017/02/09 [13:02]

김포소방서(서장 배명호)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2017년 1월 28일부터 개정돼 시행 중인 소방법령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종전에는 모든 아파트가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었으나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되며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는 1급, 그 밖의 아파트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되면서 아파트에 대한 소방안전관리가 강화되었다.

아울러 기존 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11층 이상인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전층에 설치해야 하지만 올해부터는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의 건축물로 설치기준이 강화되며 이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5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 내부에 설치되는 주차창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분말소화기의 경우 내용연수를 10년으로 규정해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소방서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재난안전과(031-980-4321~4)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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