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신청 대상이 확대됐다. 기저귀 지원대상자는 기존 중위소득 40% 이하 0 ~ 12개월 미만의 저소득층 영아에서 중위소득 40% 이하 0~ 24개월 미만의 저소득층 영아로 지원대상자가 확대됐다. <영아별로 지원 판별기준은 아래표 참조>
조제분유 지원대상자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중 산모가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신청 대상자가 된다.(영양플러스,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조제분유 지원대상자와 중복지원 불가)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최근월)이며 지원금액은 기저귀는 월 64,000원, 조제분유는 월 86,000원이다. 신청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전날까지이며, 읍‧면‧동에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가능하다. (60일 되는 날이 토․일요일 ․공휴일 일 경우는 익일까지 인정)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031-980-5482로 문의하시면 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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