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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전철 찬반을 위한 주민투표청구대표자 증명신청과 관련하여

더김포 | 기사입력 2009/10/27 [00:00]

김포경전철 찬반을 위한 주민투표청구대표자 증명신청과 관련하여

더김포 | 입력 : 2009/10/27 [00:00]
최근 우리시의 주요 현안인 경전철 건설과 관련하여 일각에서추진하려는 경전철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 주장에 대하여 시장으로서 시민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와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포 경전철은 우리시가 자체 입안한 사업이 아니고 한강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경기도가 입안하고 국토해양부가 결정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대중교통시설로 기능이 검증되어 상용화된 경전철을 단순히 고가 구조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안도 명분도 없이 흉물로 몰아 찬반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나 시기적으로도 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시민여러분께 분명히 알려 드리며, 시장인 저로서는 주민투표청구대표자 신청에 대해 단호히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더 이상 대안과 결론이 없는 지리한 소모적 논쟁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손실만 발생시켜서는 안 되며, 경전철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올바른 이해와 현명한 판단으로 더 이상 실현가능성이 없는 주장에 현혹되지 마시고 시장인 저를 믿고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김포시장 강 경 구 참 고 자 료○ 주민투표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 주요 결정사항(조례규정)으로 규정 : 주민투표법 제7조 ○ 김포경전철은 우리시가 사업을 구상하거나 발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며 - 국토부에서 한강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경전철 도입 결정 * 택지개발촉진법 : 한강신도시 지구지정에 따른 교통대책(’04. 6)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 한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07. 1) - 대광법상 우리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경전철사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 경전철사업 시행 여부는 우리시가 결정할 권한이 없어 주민투표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국가사무)○ 관계기관의 질의 및 전문가 자문결과 주민투표 대상 아님 - 고문변호사ㆍ법률전문가 : 미대상 * 사업시행 여부에 대한 권한이 국가에 있으며, 김포시 고유사무가 아니므로 대상이 아님 * 자치단체장은 행정기관장으로서의 권한과 주민에의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구분되어 동 사업에 대한 권한은 국가사무를 이행하는 행정기관장으로서의 권한으로 대상이 아님 -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 : 김포시 자체판단 * 국가에서 법령에 의거 확정한 사업은 김포시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국가의 심의 확정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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