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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추진미신고가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사전 환경관련법규 안내’

강주완 | 기사입력 2016/11/08 [08:37]

김포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추진미신고가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사전 환경관련법규 안내’
강주완 | 입력 : 2016/11/08 [08:37]

김포시가 환경호염물질 배출이 의심되는 업종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 9월~10월말까지 2회에 걸쳐 지역 업체 535개소에 사전환경 관련 법규 안내문 발송을 마쳤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시 담당자는 지속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제조업 사업장 미신고 배출시설(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 운영 적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도․단속과 병행해 사전 안내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에 안내된 관리요령을 참조해 사업장 내 생산시설이 환경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 적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포시 환경관리사업소 김동수 소장은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환경관련법 안내 및 교육, 환경기술 및 자금지원 등을 병행 지속 확대 추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환경관련 인․허가 및 관리요령 등 자세한 내용이 수록된 환경오염배출시설 관리요령은 김포시청 홈페이지의 경제환경국 알림마당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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