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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공사, ‘청렴 1등 지방공기업’ 다짐

간부직원들이 ‘청탁금지법 준수’에 앞장서기로 서약

강주완 | 기사입력 2016/10/25 [08:37]

김포도시공사, ‘청렴 1등 지방공기업’ 다짐

간부직원들이 ‘청탁금지법 준수’에 앞장서기로 서약
강주완 | 입력 : 2016/10/25 [08:37]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는 24일 간부직원들이 동참하는 ‘반부패·청렴서약식’을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임직원들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고 “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 실천과 청렴문화활동으로 답보상태인 우리나라 청렴도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지난달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자 직원교육과 청렴문화활동에 앞장서왔다. 그간 공사는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공무수행사인에게 안내, 규정정비, 직원교육을 꾸준히 진행하며 시민들의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에 개최된 서약식은 간부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재확인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사는 직원들의 청렴마운드 향상을 꾀하고자 다양한 청렴교육방식을 도입했다. 1년에 최소 2번은 청렴사이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청렴교육 의무제’로 교육의 접근성을 강화했다. 또한 위탁시설물 별로 흩어져서 근무하는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감사실 직원이 시설사업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청렴마인드를 심어주는 ‘찾아가는 감사실’ 제도도 운영했다. 이밖에도 집합교육, 위탁교육, 그룹별 교육 등으로 올해만 23차례의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공사는 청렴한 조직을 만들고자 교육 외에도 다양한 청렴문화활동을 진행해 왔다. △모바일 클린센터 운영 △청렴표어 공모 △청렴관 지정 및 정기회의 △청렴스티커 부착 △청렴도서 및 인쇄물 배포 △청렴문자 발송 △청렴자가진단 등을 통해 임직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청렴이 조직의 문화로 자리 잡도록 노력해 왔다.

조성범 김포도시공사 경영본부장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면서 청탁금지법 실천을 한 번 더 다짐했다” 며 “청탁금지법은 청탁을 거절할 핑계를 만들어주는 법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법은 시민들이 기대하는 공직사회의 청렴수준이 공직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반증임을 명심하고, 공사 370여 임직원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청탁금지법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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