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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향교 주변 건축규제 완화 되어야, 14일 도지사 면담 통해 도조례 개정 건의

더김포 | 기사입력 2009/10/20 [00:00]

김포향교 주변 건축규제 완화 되어야, 14일 도지사 면담 통해 도조례 개정 건의

더김포 | 입력 : 2009/10/20 [00:00]
민선4기 역점 시책으로 신구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김포뉴타운이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내에 김포향교가 존치하고 있어 사업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강경구 김포시장은 지난 14일 경기도청을 방문,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만나 김포향교 주변의 건축규제 완화를 위해 경기도문화재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경기도 조례를 살펴보면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내는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200m까지는 문화재 보존영향검토, 300m이내는 10층 이상 건축시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심의 기준이 객관화 되지 않아 주민들의 토지이용 등 재산권 활용에 있어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비해, 서울시 조례의 경우 50M 이내에만 심의구역으로 지정하고 문화재 외곽으로부터 27°의 안각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기준이 객관적이다. 따라서, 강 시장은 문화재보존 영향검토구역을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차등 적용하여 도시 지역 내는 서울시처럼 영향검토구역을 50M 이내로 완화를, 심의기준을 명쾌하게 정립하여 문화재 주변에서의 건축물 건축이 예측 가능토록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는 뉴타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기도 문화재 위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성공적인 뉴타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향교는 1627년에 창건되어 북변동에 위치한지 238년이 되었으며, 경기도 문화재 자료 29호로 지정되어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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