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저출산 시대, 임산부 산전 초음파 비용 부담 줄어든다

산전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비용 부담 최소화

강주완 | 기사입력 2016/08/06 [10:03]

저출산 시대, 임산부 산전 초음파 비용 부담 줄어든다

산전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비용 부담 최소화
강주완 | 입력 : 2016/08/06 [10:03]

 

 

2016년 10월부터 임산부 초음파검사의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월 5일(금)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임산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적용 등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임산부(약 43만명)를 대상으로 산전 진찰을 위해 실시하는 초음파검사 7회에 대해 급여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외국은 3~4회 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초음파 장비 보유율이 높아 산전 진찰시(최대 15회 방문) 태아 상태를 초음파를 통해 확인하므로 의료기관별로 초음파검사 횟수와 비용이 다양하다.

따라서, 초음파검사가 유용한 임신 주수를 고려하여 급여 인정 횟수를 정하되, 나머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산부 부담으로 실시하고 “국민행복카드” 혜택은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만, 임신 기간 동안 태아와 임산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는 횟수 제한 없이 급여가 인정될 예정이다.

연번

임신 주수

초음파 실시 이유

인정 횟수

1

10주 이하

임신 진단

2회

2

생존 확인, 예정일 교정, 다태임신 확인

3

11~13주

다운증후군 진단 (태아목 투명대 계측)

1회

4

16주

태아 성장 확인, 신경관결손 선별 확인

1회

5

20주

구조적 기형 진단(정밀)

1회

6

20주 이후

태아 성장 계측, 양수양 측정,

정상 임신의 진행 확인

2회

7

                                            < 임신 주수별 건강보험 적용 횟수 >

이에 따라, 임신 전(全)기간 초음파 7회를 실시한 임산부의 경우, 현재 약 41만원(병·의원)~85만원(종합병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으나, 올해 10월부터는 약 24만원(병·의원)~41만원(종합병원 이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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