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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2016-123호

더김포 | 기사입력 2016/01/22 [14:39]

김포시 공고 제2016-123호

더김포 | 입력 : 2016/01/22 [14:39]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결정(변경)을 위한 공람 ․ 공고

 

1. 김포시 걸포동 1440번지 일원에 유통환경변화 대응 및 지역 밀착형 기능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공판장 건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시장,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입안 하고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ㆍ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01. 22.

김 포 시 장

 

□ 계획의 내용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 용도지역 변경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8,299

-

18,299

100.0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증)18,299

18,299

100.0

-

생산녹지지역

18,299

감)18,299

-

-

-

 

 

- 용도지역 변경 결정 사유서

도면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결정사유

기정

변경

-

김포시 걸포동

1440번지 일원

생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18,299

100

·유통환경변화 대응 및 지역 밀착형 기능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공판장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교통시설 : 도로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신설

소로

1

51

10

집산

도로

185

김포중로1-7호선 (걸포동 1409-1)

걸포동

1530-9

일반

도로

-

-

-

- 도로 결정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소로1-51호선

도로신설

B=10m

·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에 따른 배후부지 연결도로 확보

 

∙ 유통 및 공급시설 : 시장

- 시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유통 및 공급시설

시장

김포시 걸포동 1440번지 일원

-

증) 16,268

16,268

- 시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장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시장신설

· 유통환경변화 대응 및 지역 밀착형 기능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공판장을 도시계획시설(시장)로 결정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유지·관리

2.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3. 도시관리계획 도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국․공휴일 포함).

5. 공람장소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031-980-2441), 김포1동사무소(031-980-5205)

6. 의견제출 :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김포1동사무소에 제출(서면)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주민의견수렴은 동법 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로 대처합니다.

7. 아울러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최종 결정 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토지 및 지장물 등의 거래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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