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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10% 공제 받는다

강주완 | 기사입력 2016/01/05 [15:40]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10% 공제 받는다

강주완 | 입력 : 2016/01/05 [15:40]

김포시는 2016년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이번 달 4일부터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란 지방세수의 조기확보와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미리 납부할 경우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차량별로 최초 한번만 신청 납부하면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1월에 연납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선납 방법은 2016년 1월4일 ~ 2월1일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지방세 콜센터로 전화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 김포시 ARS, 납세자별 가상계좌, 전국금융기관의 ATM기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과 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이재국 세정과장은 “2015년의 경우 차량 소유자의 약 16%가 자동차세를 선납했다”며 “할인율이 높아 시민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자동차세 선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980- 2693) 또는 지방세 콜센터(1644-87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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