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돈 받고 그린벨트 내 LPG 충전소 허가해 준 공무원들

검찰 김포시 공무원 등 20명 기소…공무원 노조위원장도 포함

강주완 | 기사입력 2015/11/17 [17:23]

돈 받고 그린벨트 내 LPG 충전소 허가해 준 공무원들

검찰 김포시 공무원 등 20명 기소…공무원 노조위원장도 포함
강주완 | 입력 : 2015/11/17 [17:23]

 

 

신도시 조성으로 개발사업이 한창인 경기도 김포시 일대에서 LPG 충전소 허가나 공사 수주 등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박종근 부장검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김포도시공사 모 본부장 A(53)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포도시공사 모 부장 B(44)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LPG 충전소 허가와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포시 공무원 C(44)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포시 공무원 노조위원장 D(57)씨 등 11명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1∼2014년 김포도시공사가 발주한 신곡지구 개발사업과 한강신도시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공사업자 3명으로부터 전기공사나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등의 발주를 도와주고 1억7천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포시 자치행정과 소속 공무원 C씨는 2012년 6월께 그린벨트 안에 LPG 충전소를 지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주유소 운영자들로부터 현금 500만원과 함께 임대차 보증금 2천500만원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모 지역신문사 회장(61)도 2012년 동업자와 함께 지역 거주민에게 4천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그린벨트 내 LPG 충전소를 허가받아 운영했다.

그린벨트 내 LPG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역 거주민의 경우 지자체장의 고시에 의해 LPG 충전소를 지을 수 있다.

지역신문사 회장은 아파트 단지 개발 사업 인허가를 빨리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포시 일대 그린벨트 내 LPG 충전소 6곳 모두가 명의 대여를 통해 불법으로 허가됐다고 밝혔다.

명의를 빌려준 주민들은 대여비로 4천만∼1억7천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대부분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범죄수익은 환수 조치할 예정이며 불법으로 허가를 받은 LPG 충전소에 대해 김포시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김포 개발비리 사건으로 공무원 4명을 적발했다"며 "일부 공무원은 더 많은 뇌물을 받아오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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