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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28. 실시 하반기 재·보궐선거 문답풀이(5)

강주완 | 기사입력 2015/10/22 [15:44]

2015. 10. 28. 실시 하반기 재·보궐선거 문답풀이(5)

강주완 | 입력 : 2015/10/22 [15:44]

1.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그 밖에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금액(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선거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금품 제공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선거관련 범죄 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5. 10. 28. 실시 하반기 재·보궐선거 문답풀이(6)

1. 10·28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이번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일은 10월 23일(금), 24일(토)입니다.

‣ 유권자는 누구나 사전투표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의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설치된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신고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모두 타지역에 출장을 가야 하는데,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은?

‣ 이번 재·보궐선거 선거일과 사전투표일에 자신의 거주지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께서는 사전투표일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도의 4개 선거구를 포함한 전국 24개 선거구의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사전 신고없이 자신의 선거구 투표용지를 출력 받아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출장을 가게 되는 지역과 가장 가까운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를 확인하시고 사전투표일에 방문하여 투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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