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도시공원 및 녹지 내 노점행위 금지 안내

강주완 | 기사입력 2015/10/20 [17:19]

도시공원 및 녹지 내 노점행위 금지 안내

강주완 | 입력 : 2015/10/20 [17:19]

김포시 공원관리사업소(소장 두철언)는 최근 도시공원 및 녹지 내 노점 상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법적처벌 안내를 사전에 홍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관계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인지하지 못하여 위반자 사법 처리 시 안타까워 홍보에 나섰다”며 “시민분들도 노점상 이용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의 말을 이었다.

 

공원 및 녹지 등에 노점상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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