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선관위, 10/28 재선거 관련 문답풀이 3, 4회
강주완 | 입력 : 2015/10/01 [13:29]
2015. 10. 28. 실시 하반기 재·보궐선거 문답풀이(3) 1. 이번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 이번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10. 15.(목)부터 선거일 전일인 10. 27.(화)까지입니다.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기간이 개시되므로 후보자등록 후 후보자는 선거기간 개시 전까지는 예비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만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인 10. 28.(수)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2. 일반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선거운동기간중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말로써 후보자를 지지할 수 있고,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을 전송하거나 20인을 초과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것은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2015. 10. 28. 실시 하반기 재·보궐선거 문답풀이(4) 1.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선거공보·명함 등 인쇄물, 전화·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 대담·토론회,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까지 가능하고, 이때 녹음기·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며,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설·대담이 가능합니다. |
2.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선거벽보와 선거운동용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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