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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선관위, 10/28 재선거 관련 문답풀이 3, 4회

강주완 | 기사입력 2015/10/01 [13:29]

김포시선관위, 10/28 재선거 관련 문답풀이 3, 4회

강주완 | 입력 : 2015/10/01 [13:29]

2015. 10. 28. 실시 하반기 재·보궐선거 문답풀이(3)

1. 이번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 이번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10. 15.(목)부터 선거일 전일인 10. 27.(화)까지입니다.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기간이 개시되므로 후보자등록 후 후보자는 선거기간 개시 전까지는 예비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만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인 10. 28.(수)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2. 일반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선거운동기간중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말로써 후보자를 지지할 수 있고,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을 전송하거나 20인을 초과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것은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015. 10. 28. 실시 하반기 재·보궐선거 문답풀이(4)

1.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선거공보·명함 등 인쇄물, 전화·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 대담·토론회,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까지 가능하고, 이때 녹음기·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며,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설·대담이 가능합니다.

2.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선거벽보와 선거운동용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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