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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9월 재산세 662억원 부과

강주완 | 기사입력 2015/09/09 [16:59]

김포시, 9월 재산세 662억원 부과

강주완 | 입력 : 2015/09/09 [16:59]

김포시는 201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전년도보다 17억원이 증가한 662억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금번 과세된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자동입출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금융결제원(www.giro.go.kr), 농협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세 ARS납부서비스(☎1644-0704)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시관계자는 금년도는 추석연휴로 인해 납부 마감일(9월30일)까지 일정이 촉박하여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인터넷 과다 접속 등으로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추석연휴 이전 조기 납부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다.

 

한편, 김포시 조직개편으로 기존 읍·면에서 처리되던 지방세 업무가 시청으로 옮겨감에 따라 개편예정일인 9월 22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는 증명서 발급만 가능하고, 이외의 모든 지방세 업무는 시청 세정과와 징수과에서 운영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기타 지방세 관련 문의사항은 김포시청 지방세 콜센터(☎1644-87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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