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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더김포 | 기사입력 2009/09/05 [00:00]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더김포 | 입력 : 2009/09/05 [00:00]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김포경찰서(서장 강성채)는 최근 인도네시아 호텔에서 폭탄테러로 한국인 포함24명이 사상하고, 신병을 비관하던 노인이 군전역시 밀반출 불법 소지한 권총으로 자살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테러위협이 고조되고 권총 등 불법무기류의 범죄 및 테러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09월 1일부터 1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하기로 하였다.자진 신고대상은 총기류, 폭발물류를 비롯 전자충격기, 도검, 석궁 등 무기류 일체가 해당되며 신고는 경찰서, 지구대, 군부대로하면 되고 본인이 아닌 경우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고 한다.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불법무기 소지자에 대해서는 출처와 불법소지 등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물론 자진 신고한 사람 중 소지허가 결격사유 없는 사람이 소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소지허가를 해줄 방침이다. 또한,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서도 이번 기간동안 자진 신고 시 행정처분을 면제하여 주고 소지허가증을 재발급하여 줄 계획이다.그러나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다 적발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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