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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강주완 | 기사입력 2015/08/13 [16:46]

김포시,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강주완 | 입력 : 2015/08/13 [16:46]

김포시는 2015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를 158,994건(17억5천8백만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금년 주민세는 한강신도시 등 대단위 공동주택 입주와 전입 사업소의 증가로 전년대비 7,835건(1억3천5백만원) 늘어났다.

주민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8월 1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하고 있다. 납기는 8월 31일까지이며 납기 내 납부하여야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입출기(CD/ATM), 농협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또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세 ARS납부서비스(☎1644-0704)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재국 세정과장은 “다양한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발송된 납세고지서에 안내되고 있으므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본인에게 알맞은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며 8월 31일 납기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아울러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징수유예 신청 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지방세 지원계획도 밝혔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김포시청 세정과(☎031-980-2876) 또는 읍·면사무소의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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