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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정기분 주민세 10억7천7백만 원 부과고지

더김포 | 기사입력 2009/08/13 [00:00]

2009년 정기분 주민세 10억7천7백만 원 부과고지

더김포 | 입력 : 2009/08/13 [00:00]
김포시, 2009년 정기분 주민세 10억7천7백만 원 부과고지 김포시는 2009년 정기분 주민세를 10만1,202건에 10억7천7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5,734건 8천2백만 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번에 과세된 주민세는 과세기준일(매년8월1일)현재 김포에 거주하는 개인(세대주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 제외) 및 사업장, 법인에게 부과됐다. 아울러, 정기분 주민세 납기는 8월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야 가산금(3%)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시는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납세자별 가상계좌 납부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와 전화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전화결재서비스(☎060-709-1005), 거래은행에서 신청하는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등 다양한 납부시책을 운영 중에 있다.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발송된 주민세 고지서에 안내하고 있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라도 쉽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편리하고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텔레뱅킹을 이용하면 혼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김포시청 세정과(☎980-2183,2875,2876) 또는 김포시청 홈페이지(www.gimpo city.go.kr), 읍·면사무소 재무계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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