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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강주완 | 기사입력 2015/07/07 [16:15]

김포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강주완 | 입력 : 2015/07/07 [16:15]

김포시는 7월6일 관내 사업주에게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 납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 대상자는 7월 1일 현재 김포시에 소재하는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공장, 숙박업소, 대형음식점, 일반사업장 등 사업소의 사업주이다.

 

특히, 금년부터는 ‘지방세특레제한법’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에 주민세 재산분을 50~100% 감면받던 영유아어린이집, 유치원, 신협, 새마을금고등도 일반 사업장과 동일한 세율로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납부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사업장 연면적에 1㎡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사업장의 연면적에는 가설건축물, 무허가건물, 컨테이너, 옥외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등 유사 건축물의 면적도 포함되며, 다만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체육관, 탈의실 및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의 경우에는 과세 면적에서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를 시청 세정과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신고와 납부을 동시에 할 수 있다.

 

김포시는 원활한 납세자들의 신고납부를 위해 관내 해당사업소에 개별 안내문 발송은 물론,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재국 과장은 “1년에 한번 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을 모르는 사업주가 많고 재산세와 명칭이 비슷해 납부기한을 지나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사업주들이 관심 있게 확인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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