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미곡 혼합 유통 판매, 7월 7일부터 금지

농관원 김포사무소, 쌀 부정유통 단속 강화

강주완 | 기사입력 2015/07/02 [16:34]

미곡 혼합 유통 판매, 7월 7일부터 금지

농관원 김포사무소, 쌀 부정유통 단속 강화
강주완 | 입력 : 2015/07/02 [16:3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포사무소(소장 정승성)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7월 7일부터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을 혼합하여 유통․판매하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 을 혼합 유통․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게 된 것은 FTA(자유무역협정)체결이 확대되고, 쌀 관세화 등으로 수입산 양곡의 유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국산과 수입양곡을 혼합 또는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을 혼합하여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농관원 김포사무소에서는 양곡 부정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사경과 명예감시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7월 7일부터 8월 28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양곡 가공 ·유통·판매업체는 7월7일부터 시행되는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제도를 잘 지켜 조기에 양곡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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