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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인 대상 노후설계 농지연금 컨설팅 실시

강주완 | 기사입력 2015/04/22 [17:29]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인 대상 노후설계 농지연금 컨설팅 실시

강주완 | 입력 : 2015/04/22 [17:29]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지사장 장영우)는 4.22(수) 지사 대회의실에서 지역 고령 농업인(만65세이상)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의 안정적 지원과 농지연금 활성화를 위하여 농지연금 노후설계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농지연금은 65세이상 고령농업인이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로 영농경력이 5년이상 되어야 한다. 농지연금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연금 가입 후에도 소유농지를 계속 경작 또는 임대할 수도 있어 추가소득도 가능하다.

     이번 컨설팅은 농촌복지를 지향하는 정부정책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한국농어촌공사의 대표 브랜드인 『농지연금』 홍보를 통한 연금 가입율 제고는 물론 전문가의 1:1 맞춤형 자산관리 컨설팅도 함께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고령농업인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큰 호응을 받았다.

      김포지사는 농지연금이 시작된 2011년부터 가입자는 3월말 기준 136명, 연금지급액은 5,061백만으로 1인당 평균월연금액은 175만원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도 가입목표는 31명에 2,629백만원이다.

      앞으로도 농어촌공사는 명품 브랜드인 농지연금을 통하여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과 농업인의 노후 행복시대를 열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지연금 가입신청 문의 : 농어촌공사 김포지사 031-98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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