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농업인도 퇴직금이 있습니다

더김포 | 기사입력 2009/07/21 [00:00]

농업인도 퇴직금이 있습니다

더김포 | 입력 : 2009/07/21 [00:00]
농업인도 퇴직금이 있습니다 매월 25만원부터 최대 50만원을 75세까지 지급합니다. 70~74세 농업인은 올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지사장 안상호)가 고령농업인 소유하고 있는 논, 밭, 과수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고령농업인에게 매월 1ha당 월 25만원 최대 2ha당 500,000원을 75세까지 지급하는 연금형태의 보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경영이양 후에도 자급을 위해 3000㎡ 이하의 농지는 경작이 인정되며, 특히 고령노업인들이 2010년까지 매도 이양을 할 때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양도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고령농업인의 아름다운 은퇴를 보장하기 위해 보조금 제도를 확대·개편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젊고 유능한 전문농업인들이 농지를 맡아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031- 980 - 8111~4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