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부동산중개업 포상금 신고제도 운영

더김포 | 기사입력 2009/07/21 [00:00]

부동산중개업 포상금 신고제도 운영

더김포 | 입력 : 2009/07/21 [00:00]
부동산중개업 포상금 신고제도 운영 김포시는 불법중개행위 근절 및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업 포상금 신고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상금 제도는 2006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는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로 인해 아파트, 상가 등의 매매와 임대차계약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시 발생될 수 있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의 거래행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의 거래행위’,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 받은 자의 거래행위’에 대해 신고를 할 경우 시에서 불법 중개행위를 확인하여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청 유영범 시민봉사과장은 “부동산중개업 포상금 제도는 연중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라면서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신고제도가 정착됨으로써 김포시의 부동산중개업사무소의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밝고 건전한 거래 질서로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