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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4월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신고서 지자체에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된다

강주완 | 기사입력 2015/04/08 [15:58]

김포시, 4월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신고서 지자체에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된다
강주완 | 입력 : 2015/04/08 [15:58]

2014년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은 4월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번 201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부터는 독립세 과세방식으로 전면 개편되어 달라진 내용으로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종전까지는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신고 납부해왔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1%~2.2%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

 

특히『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납부 기한 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도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세액공제·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전에 반드시 세액 신고후 납부해야 가산금을 면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방법은 시청 세정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고 후 가상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부여받아 전국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및 농협에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 (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는 사업장의 세무회계 전산프로그램에서 작성한 법인지방소득세 내역과 관련 서류를 위택스로 직접 연계하는 서비스 제공과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어 이용하면 편리하다

 

신고 시 준비할 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안분신고서(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세액조정계산서, 재무제표 등이다.

 

시에서는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연초부터 개별안내문 발송, 지방세설명회, 인터넷 게시, 리플릿 제작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이달 말일까지 비상관리체계로 전환해 연장근무와 담당직원을 증원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돈행 세정과장은 “지방소득세 독립화를 통해 안정적 지방재정수입과 지역 실정에 맞는 감면 등의 조세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신고기간 마지막 주에는 신고가 폭주해 업무처리 지연, 인터넷신고 장애, 금융전산 장애 등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4월20일 전에 신고납부를 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의 공지내용을 참조하거나 세정과(980-2183,2875~28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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