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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성명서

더김포 | 기사입력 2015/03/20 [15:45]

김포시의회 성명서

더김포 | 입력 : 2015/03/20 [15:45]

김포시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 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우리 김포는 한강하구에 위치한 고장으로 풍요롭고 광활한 평야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품고 그동안 살아온 터전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현대 사회는 과학과 기술발전 등으로 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생활은 편리하고 윤택하게 되었지만, 그에 따른 환경변화로 수질오염과 대기오염 등의 생태계를 교란하는 현상이 대두되어 김포시의 새로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방송 등 언론에 보도된 우리 시 환경오염 실태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월 대곶면 일원에서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환경법을 위반한 업체가, 전체 업체 중 72%인 62개소나 적발되어 고발과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 바가 있었다.

 

또한 단속 현장에서는 오․폐수가 농지로 직접 유입되거나 대기오염 물질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배출되는 등 환경오염 실태가 적발되었고, 일부 업주의 몰지각한 공장운영으로 소중한 생태환경이 훼손되어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어 울분을 감출수가 없다.

 

이러한 환경피해 문제를 2012년, 2013년, 2014년 행정사무감사 등

5분 자유발언을 통해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종의 이전과 집단화를 위한 산업단지 확보

- 환경오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환경관리사업소 신설 등 조직개편

- 환경피해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기업 공동 대책위원회 운영

- 환경피해지역에 대한 철저한 역학조사와 피해대책수립 등 구체적인

환경대책을 제시하며 이를 시행할 것을 강력 촉구한 바 있었다.

그러나 김포시는 김포시의회 의원들의 고언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한시 하였고 결국 2015. 3. 18. 발표한 환경역학조사 중간보고에서도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지역주민의 원성만 듣고 보고회가 끝나는 등 졸속으로 처리되었다.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획관리 지역의 무분별한 공장입지 허용으로 난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오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지역에만 공장설립을 허용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주민과 농·축산물에 대한 피해 방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 주문한다. 이에 김포시의회는 환경오염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김포시 전 지역의 환경오염방지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고 환경오염 실태를 수시로 확인·관리 할 수 있는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라.

하나, 김포시는 인력과 장비를 충원하여 환경오염 방지업무를 일괄 관리 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효과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라.

하나, 우리시 청정한 농산물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판매촉진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김포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비도시지역인 계획관리 지역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강력 수립하라.

 

2015년 3월 20일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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