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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5년도 상반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강주완 | 기사입력 2015/03/13 [13:25]

김포시 2015년도 상반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강주완 | 입력 : 2015/03/13 [13:25]

김포시는 2015년도 상반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41,764건(자동차 38,738건, 시설물 3,026건)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1,761,230,570원(자동차 1,559,993,550원, 시설물 201,237,020원)을 부과‧고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과 경유사용자동차이다.

 

납기는 3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도 CD/ATM기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윤성 환경보전과장은 “다양한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발송된 납세고지서 후면 하단에 안내하고 있으므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본인에게 알맞은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며 3월31일까지 납부를 당부하였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김포시청 환경보전과 ☎ 031-980-224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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