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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더김포 | 기사입력 2009/07/07 [00:00]

김포시,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더김포 | 입력 : 2009/07/07 [00:00]
김포시,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김포시는 인감자료 관리를 위해 인감대장과 전산관리시스템 불일치 자료를 정리하는 인감대장 일제정비를 시행 중이다. 특히, 시는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 기간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정하고 운영하고 있다. 인감보호신청이란 신고한 인감도장을 특별히 보호하는 제도로써 ‘본인 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 외 발급금지’ 등 요청한 바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이다. 이번 특별 신청은 그에 더해, 평소에는 ‘본인 외 발급금지’를 해놓고 유사시 ‘대리발급을 처에게 위임함’, 혹은 ‘자(000,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유사시 자신을 대리할 자를 지정토록 하는 것이다. 인감보호신청을 원할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 시청 민원실 또는 읍·면· 동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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