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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2일부터 2015년도 쌀 직불금 신청접수

강주완 | 기사입력 2015/02/23 [11:37]

오는 3월 2일부터 2015년도 쌀 직불금 신청접수

강주완 | 입력 : 2015/02/23 [11:37]

김포시는 2015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신청을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포사무소 또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 받는다.

 

금년도에는 2015년 5월 4일까지 읍면동별(3월 통진읍, 고촌읍, 양촌읍, 4월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김포1동, 장기동, 5월 운양동, 김포2동) 집중접수기간을 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포사무소 직원이 해당 읍면동에 방문하여 공동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집중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포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은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자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에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 등 지급요건을 준수해야하며 신규신청자의 경우 해당 농지가 과거 3년 기간 중 1년이상 1천제곱미터 이상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포사무소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하고 접수증을 발부받으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980~2811),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포사무소(☎986~60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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