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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4분기 김포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안내

강주완 | 기사입력 2015/02/05 [17:26]

2015년 1/4분기 김포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안내

강주완 | 입력 : 2015/02/05 [17:26]

김포시는 위생관리 상태, 시설, 서비스 수준 등이 우수한 관내 일반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육성하고자 2015년 1/4분기 김포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김포시 모범음식점 홈페이지(www.gimpofood.kr) 등을 통한 홍보와 상하수도요금・위생관련 물품지원 등 인센티브지원과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등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표지판을 교부받아 업소에 게시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얻고 김포시를 대표하는 업소로서의 자긍심도 가질 수 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으로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과 「좋은식단」 이행기준을 충족한 업소 중 모범음식점 심사평가단의 현지실사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기별로 이루어진다.

 

-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안내 -

□ 신청기간 : 2015. 02. 09. ~ 2015. 02. 27.

□ 대상업소 :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

□ 신청장소 : 김포시 식품안전과 식품위생팀

 

※ 관내 우수한 일반음식점의 많은 신청을 바라며, 모범음식점 지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 식품안전과 식품위생팀(☎980-22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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