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서장 안기승)는 ‘2014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추진의 일환으로 ‘주택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대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화재 발생율이 좀처럼 감소되고 있지 않고 사상자 대부분이 주택화재에서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2012년 2월 5일 부터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하며,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김포소방서는 ▶건축허가 기관에 협조문 발송 등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위한 협조강화 ▶각종 캠페인 시 전단지 배포 ▶각 119안전센터장 및 의용소방대장의 통리장단 회의 참석시 홍보 ▶언론매체 및 관내 LED 전광판에 주택 소방시설 설치 홍보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유만 재난안전과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초소방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나,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1년여가 남은 시점에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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