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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분기 자동차세 108억 3천만원 부과

강주완 | 기사입력 2014/12/11 [15:11]

김포시, 2분기 자동차세 108억 3천만원 부과

강주완 | 입력 : 2014/12/11 [15:11]

김포시는 2014년 2기분 자동차세로 108억 3천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기를 통하여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위택스납부(www.wetax.go.kr),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개인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납부,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김포시에서는 지방세 ARS가 운영되고 있어 전화(☎1644-0704)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에 각각 나누어 고지하고 있으며,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1년분이 고지되고 있다.

 

납기내 미납 시에는 가산금 부담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돈행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12월 31일은 금융기관 및 인터넷사용자가 일시에 몰려 납부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는 것이 납부 불편을 더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정과(031-980-2877)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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