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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공사, ‘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

강주완 | 기사입력 2014/11/28 [11:43]

김포도시공사, ‘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
강주완 | 입력 : 2014/11/28 [11:43]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는 지난 17일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도시공사가 가족친화를 통해 사회적 책임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결과다.

가족친화제도는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을 통하여 근로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제도로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등이 포함된다.

도시공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각종 인증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확보하게 되었다.

도시공사 정옥균 사장은 “가족친화경영은 비용이 아니라 우수한 인적자원 획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라며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를 통해 임직원의 삶의 질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책임 있는 ‘1등 공기업’의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2013년 1300억 원의 부채를 상환한데 이어 2014년 현재까지 980억 원의 부채를 추가로 상환하여 재무건정성을 확보한바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인증 외에도 고용노동부의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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